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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에서 살아보기 퇴로마을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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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에서 살아보기 : 밀양 퇴로마을 편 Ⅰ. 사업 개요 1. 목적 ◦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,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정착 유도 2. 지원내용 : 참가자에게 최장 3~6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을 제공, 일자리 연계,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, 인센티브 지원
① 임시주거 :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마을 내 위치한 농촌체험마을‧귀농인의 집 등 활용, 참가자는 무료 이용* * 임시주거 사용료는 운영자(마을)에게 지급, 체험마을은 월 최대 90만원(일 3만원, 원룸 기준) * 참가자 중도 퇴소 시 숙소이용료는 정해진 숙박비를 기준으로 참가한 일수만큼 지급 ※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1가구(팀)당 방 1개 제공 ② 연수비(월 30만원) : 마을 프로그램 참여 시 참가자에게 지급(최대 6개월) ③ 프로그램 운영비(1인당 월 40만원 한도) : 체험비, 간담회비(다과), 강사비, 여행자보험‧체험안전보험, 차량임차료, 기타경비(유인물‧사무용품‧현수막 등) ※ 참가자가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보험 가입 필수(보험가입 현황 제출) ④ 마을(공동체) 인센티브 : 프로그램 참여 마을 사례비(가구당 월 10만원) Ⅱ. 사업시행 주요내용 1. 참가대상 ◦ 세부기준 : 참여 희망하는 타 시지역 거주 도시민*(만 18세 이상) * 洞지역 거주민으로 제한. 연접 시군구 주민 제외, 지자체별로 연령상한 둘수 있음 * ’22년 최초참가자 선정. 다만, 준비정도, 참가의지 등에 따라 ‘21년 참가이력이 있는 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※ 직업군인은 기존의 근무지(거주지)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참가대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◦ 구직급여 수령자, 가족 단위 참가자, 귀농귀촌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우선 ◦ 프로젝트참여형은 청년(만 40세 미만) 원칙, 그룹(2인이상) 참가자 우선 ◦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시(선정 확정 후 미입소한 자 포함) 당해연도 재신청 불가 2. 체험프로그램
◦ 기획·운영 : 도 지원하에 시·군(마을)이 기획 제공하되 참가자와 협의 확정 ◦ 프로그램 유형 : 귀농형, 귀촌형, 프로젝트참여형 ◦ 프로그램 기간 :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최장 6개월까지 월 단위로 프로그램 참가 가능(2개 시·군 프로그램 참가 가능) ◦ 참가자는 월 15일간 마을제공 프로그램(8일간* 일자리 참여 포함) 참여, 나머지는 참가자가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활동 * 참가기간 내 월별 조정(예: 첫달6일/둘째달10일), 일 4~8시간 근로 등 시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ㅇ 프로그램 참여 실적은 귀농귀촌 교육시간으로 인정(1회당 1시간 등) 3.. 귀농귀촌종합센터 "농촌에서 살아보기"에서 신청 가능 |